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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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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부담의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