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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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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영업소설치의 등기)
①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②제1항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 당해 영업소를 설치한 뜻의 기재가 있는 다른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