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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②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②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