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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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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법 제351조(동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