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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항고)
①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①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