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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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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할법원)
①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