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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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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청산종결의 등기)
상법 제2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상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