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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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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청산인에 관한 등기)
①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의 청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청산인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