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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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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법정대리인등기의 첨부서면)
제175조제2항과 동조제3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7조제3항과 동조제4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