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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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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법정대리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②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