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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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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2.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제166조의 규정은 무능력자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