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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영업양도의 경우의 면책증서)
①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이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6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승낙서에 이를 준용한다.
①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이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6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승낙서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