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3조(문자기재의 방식)
①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③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붙이고 그곳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