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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행정구역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