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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해산회사등기용지의 폐쇄)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는 폐쇄할 수 있다.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는 폐쇄할 수 있다.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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