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6조(해산회사등기용지의 폐쇄)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는 폐쇄할 수 있다.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