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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멸실방지의 처분)
①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
①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