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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등기부의 멸실과 등기의 회복)
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의 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
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의 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