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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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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등기부등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