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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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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검사인)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