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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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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상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제85조제3항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