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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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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신청)
제80조제81조의 규정은 상법 제4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