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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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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2조(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8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31, 99·2·5]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양사고 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