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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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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7조(구조료청구권없는 자)
다음의 자는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9·2·5]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하는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