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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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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3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항해선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