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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7조(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전에 사망, 질병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여객이 발항전에 사망, 질병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부칙 [1962.1.20 제1000호]
제1조 (委任規定) 소상인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2조 (同前) 제125조의 호천, 항만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3조 (상업등기공고의 유예) ①제36조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한 기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회사의 무기명식주권발행의 금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주식회사와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진 주식회사는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주권은 무효로 하고 최후의 기명주주를 주주로 한다.
제5조 삭제 [1984.4.10]
제6조 (사채모집의 수탁자등의 자격) 은행·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아니면 사채의 모집의 위임을 받거나 제483조의 사무승계자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제7조 (무기명식채권소지인의 공탁의 방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야 할 공탁은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제8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공고의 방법)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상환액의 지급 또는 상환에 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함에 있어야할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정관에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委任規定) 제742조의 속구목록의 서식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 (同前) 제839조제2항 단서의 연안항행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11조 (同前) 본법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기일과 구법의 효력)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은 본법시행시까지 그 효력이있다.
제1조 (委任規定) 소상인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2조 (同前) 제125조의 호천, 항만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3조 (상업등기공고의 유예) ①제36조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한 기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회사의 무기명식주권발행의 금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주식회사와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진 주식회사는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주권은 무효로 하고 최후의 기명주주를 주주로 한다.
제5조 삭제 [1984.4.10]
제6조 (사채모집의 수탁자등의 자격) 은행·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아니면 사채의 모집의 위임을 받거나 제483조의 사무승계자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제7조 (무기명식채권소지인의 공탁의 방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야 할 공탁은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제8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공고의 방법)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상환액의 지급 또는 상환에 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함에 있어야할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정관에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委任規定) 제742조의 속구목록의 서식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 (同前) 제839조제2항 단서의 연안항행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11조 (同前) 본법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기일과 구법의 효력)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은 본법시행시까지 그 효력이있다.
부칙 [1962.12.12 제1212호]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4.10 제372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 이전에 하는 계산 및 그 일정시기에 관한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1991.5.31]
제5조 (주식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액면 5천원 미만의 주식을 액면 5천원 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권의 발행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주권을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한 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양도증서의 적부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5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둔 명의개서대리인은 이 법 제3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둔 것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제62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불발행에 관한 조치를 한 것은 이 법 제35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그 기간 또는 날로 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8조의2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회일로 하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380조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83조제2항 및 제4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 재임하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가 이사(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신주의 배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 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4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의 감소의 결의가 있은 때에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배당금지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49조제1항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배당하기로 된 이익배당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전환사채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2조의2의 개정규정(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동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이 이 법 시행후 2주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유한회사 자본총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유한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자본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이 제546조의 개정규정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총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원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자본총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1991.5.31]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중 "동법 제425조"를 "동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47조중 "동법 제530조"를 "동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으로 한다.
제249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0조제2항중 "주주총회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로 한다.
제25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2조의2 및 제2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2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청구서
2. 제252조제8호에 게기한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제253조의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4조의 제목 "(사채의 등기신청) "을 "(전환사채등의 등기신청)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채의 등기는"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의2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는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2조중 "제308조제2항,"을 "제308조제2항, 제380조,"로 한다.
②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③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 제452조제2호"를 "상법 제31조제2호"로 한다.
제255조제2항중 "상법 제422조, 제424조"를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 제425조"를 "상법 제4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8조제3항중 "상법 제529조의"를 "상법 제522조의2 및 제529조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31조,"를 삭제한다.
제259조제3항 및 제260조제6항중 "제25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56조제3항"으로 한다.
제259조제4항중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7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 이전에 하는 계산 및 그 일정시기에 관한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1991.5.31]
제5조 (주식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액면 5천원 미만의 주식을 액면 5천원 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권의 발행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주권을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한 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양도증서의 적부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5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둔 명의개서대리인은 이 법 제3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둔 것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제62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불발행에 관한 조치를 한 것은 이 법 제35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그 기간 또는 날로 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8조의2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회일로 하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380조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83조제2항 및 제4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 재임하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가 이사(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신주의 배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 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4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의 감소의 결의가 있은 때에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배당금지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49조제1항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배당하기로 된 이익배당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전환사채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2조의2의 개정규정(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동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이 이 법 시행후 2주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유한회사 자본총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유한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자본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이 제546조의 개정규정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총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원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자본총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1991.5.31]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중 "동법 제425조"를 "동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47조중 "동법 제530조"를 "동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으로 한다.
제249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0조제2항중 "주주총회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로 한다.
제25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2조의2 및 제2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2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청구서
2. 제252조제8호에 게기한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제253조의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4조의 제목 "(사채의 등기신청) "을 "(전환사채등의 등기신청)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채의 등기는"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의2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는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2조중 "제308조제2항,"을 "제308조제2항, 제380조,"로 한다.
②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③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 제452조제2호"를 "상법 제31조제2호"로 한다.
제255조제2항중 "상법 제422조, 제424조"를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 제425조"를 "상법 제4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8조제3항중 "상법 제529조의"를 "상법 제522조의2 및 제529조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31조,"를 삭제한다.
제259조제3항 및 제260조제6항중 "제25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56조제3항"으로 한다.
제259조제4항중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7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5.31 제43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31 제447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제5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책임제한톤수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총톤수 대신에 총톤수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제5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책임제한톤수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총톤수 대신에 총톤수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제4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 각각 "동일한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과 인접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 "동일한 특별시·직할시·시·군과 인접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를 "동일한 특별시"로, "인접 서울특별시"를 "인접 특별시"로 한다.
제7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한다.
⑨ 내지 <25>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제4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 각각 "동일한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과 인접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 "동일한 특별시·직할시·시·군과 인접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를 "동일한 특별시"로, "인접 서울특별시"를 "인접 특별시"로 한다.
제7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한다.
⑨ 내지 <2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05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와 그 전에 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와 그 전에 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12.28 제559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2항중 "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상법 제403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⑤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⑥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⑦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2항중 "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상법 제403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⑤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⑥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⑦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809호(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8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75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구조자"를 각각 "해양사고구조자"로 한다.
제774조제1항 본문중 "해난구조료"를 "해양사고 구조료"로 한다.
제794조제2항·제797조 및 제800조제1항중 "해난구조"를 각각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49조의 제목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51조중 "해난당시"를 "해양사고당시"로 한다.
제857조제2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862조제3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8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75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구조자"를 각각 "해양사고구조자"로 한다.
제774조제1항 본문중 "해난구조료"를 "해양사고 구조료"로 한다.
제794조제2항·제797조 및 제800조제1항중 "해난구조"를 각각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49조의 제목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51조중 "해난당시"를 "해양사고당시"로 한다.
제857조제2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862조제3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부칙 [1999.12.31 제608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제3조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분할계약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감사"를 각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제3조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분할계약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감사"를 각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부칙 [2001.7.24 제64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제6545호]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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