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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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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9조(보고, 계산의 의무)
①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매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