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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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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5조(증자무효의 소)
①자본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62·12·12]
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