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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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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상인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