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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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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본조신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