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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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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제455조의 규정에 의한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