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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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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①상업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