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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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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