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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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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현황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