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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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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