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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0214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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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