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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0214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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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일 2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