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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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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별표 28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3.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