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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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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92조의18(전문정비업자의 관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전문정비업자의 정비결과를 매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로 하여금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92조의15의 규정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업자의 약도ㆍ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차량 대수
2. 정비차량의 재검사 결과 및 합격률
[본조신설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