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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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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법 제36조의4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