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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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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월로 한다. [개정 1998.2.21, 2007.10.24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