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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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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등)
영 제1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하며, 동 개선계획서에는 제35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12.10, 2005.5.6]
1. 영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동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2. 영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동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이 경우 사업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5.5.6, 2005.12.30]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서의 제출대상여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3.12.10]
[본조신설 1999.10.22]
[본조개정 1999.10.22 종전 제35조의2제35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