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2(시운전 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