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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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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후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