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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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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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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1, 1999.1.25, 2005.5.6]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계없는 원료의 변경 및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의 변경을 제외한다.
5. 삭제 [1999.1.25]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동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2002.10.1, 2005.5.6]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1999.1.25, 2002.10.1, 2005.5.6]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등과 관련되는 경우
2.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계없는 원료의 변경 및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의 변경을 제외한다.
3. 사업장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삭제 [1999.1.25]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