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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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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천계획의 수립등)
법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6.12.29] [[시행일 2006.12.30]]
1. 일반환경현황
2.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오염물질저감계획 및 계획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년도의 대기질 예측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