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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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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수수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1, 1999.10.22]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3. 삭제 [2000.8.30]
4. 삭제 [2000.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