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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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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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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2.10.1]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