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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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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