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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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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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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
법 제6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ㆍ점검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보관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ㆍ점검확인서는 전산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4.17]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그 자동차를 정비한 전문정비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제44호서식의 정비ㆍ점검확인서를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그 자동차의 정비내용을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7]
④제3항에 따른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