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6.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소명)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가 보증기간 내에 있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원인이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개선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 초과 원인이 자동차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으면 지체 없이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